![]() |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연합뉴스 |
배우 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A씨(28‧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다 강제 구인됐다.
2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이 여성은 어린 아이를 안고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검은 패딩 차림에 모자를 쓴 이 여성은 정장 외투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 윗집에 살며 친분을 쌓아왔고, 이선균과 B씨의 관계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B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친분이 있던 지인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지난 10월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