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인구 34만 75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3배 넘어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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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1 17:15  |  수정 2024-01-02 09:30  |  발행일 2024-01-02 제2면
주민등록인구 10만, 체류 인구 23만3천900명
공무원, 근로자 통근 비중 높은 것으로 분석
생활인구 주중 체류일수 4.2일, 남성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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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청 전경.

경북 영천시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7개 인구 감소 시·군의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영천시 생활인구는 34만7천500명으로 집계됐다. 영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0만3천600명이지만, 외국인을 합친 체류 인구는 23만3천900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영천시를 비롯해 강원 철원군, 충분 단양군, 충남 보령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양군, 경남 거창군을 생활인구 시범사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영천시의 생활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은 통근으로 인한 체류 인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천시의 생활인구 평균 체류일수는 4.2일로 주중 체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영천시에 통근 인구가 많은 것은 대구시와 가까워 교육청을 비롯해 관공서 직원들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데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도남공단 등 공단 근로자들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 근무하면서 영천시 체류 인구 중 남성 비중이 63.8%에 달했다.


홍진근 영천시 기업유치과장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근거로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영천시는 전남 영양군과 함께 통근 유형으로 분류됐다. 충북 단양군과 충남 보령군은 관광 유형, 강원 철원시는 군인 유형, 전북 고창군은 외국인 유형, 경남 거창군은 외국인 유형이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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