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단받은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받고 있다면, 새 보험상품 계약 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세칙을 개정,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5년간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세칙을 개정,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5년간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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