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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이르면 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모(67)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김씨는 이 대표 살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 후 이 대표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 제출을 했다.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끝났다. 다시 호송차량에 오른 김씨는 법정 발언과 변명문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고 했다.
경찰 호송 등으로 사흘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때 김씨는 고개를 숙인 적이 없고, 현장에 대기하던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해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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