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흉기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2시간 만에 발부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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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7:17  |  수정 2024-01-04 17:21  |  발행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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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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