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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모습. 영남일보DB |
오는 11일부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90일을 앞둔 11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규제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되지만, 선관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허위사실 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11일부터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조치도 잇따른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역시 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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