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근로자 중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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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5:01  |  수정 2024-01-09 21:42  |  발행일 2024-01-10 제8면
석포제련소장·하청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근로자 4명이 작업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죽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주>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6일 작업자 4명이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직원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와 봉화군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수사팀은 유해물질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물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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