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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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  수정 2024-01-12 07:19  |  발행일 2024-01-12 제6면
벌금 400만원…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유권자에게 황금 열쇠 전태선 대구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2022년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나눠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스크 수령자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장을 지내며 금품을 기부했고,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황금 열쇠를 구매한 이후 회칙을 개정했다"며 "마스크를 나눠준 것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문제가 되자 사후에 영수증을 받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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