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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영남일보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던 2022년 1~2월쯤에는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나눠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스크 수령자가 선거구민은 아니지만,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장을 지내며 금품을 기부했고,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황금 열쇠를 구매한 이후 회칙을 개정했다"며 "마스크를 나눠준 것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문제가 되자 사후에 영수증을 받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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