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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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16:13  |  수정 2024-01-12 16:27  |  발행일 2024-01-12
보조금 부정수급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7개 민간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지원금 1억4천만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상담원, 상담소장이 일한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센터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는데, 상담원으로 기재했다는 점 자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어떤 공무원도 이런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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