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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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18:00  |  수정 2024-01-12 18:00  |  발행일 2024-01-12
대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93억원 부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이다.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3억8천800만원(4.4%)이 증가한 수준인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각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천원 ~ 6만7천500원이고, 군 지역인 경우 4천500원 ~ 2만7천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 지역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천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천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천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천원이 부과된다. 군 지역은 △제1종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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