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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뒤에도 다시 돌아와 종업원을 협박한 20대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2)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일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류와 음식,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주점 업주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귀가 조치했으나, 택시를 타고 되돌아가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훔친 흉기로 주점 종업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A씨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수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고, B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종업원의 계좌로 피해액인 66만원을 송금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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