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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귀금속과 은행 예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의 사망 이후 친동생 B씨와 자신 앞으로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 2개를 B씨에게 받은 뒤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절해 상속 대상인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수 차례에걸쳐 총 705만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모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마치 모친이 살아있는 것처럼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승낙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모친이 A씨에게 설사 구두로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언에 해당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목걸이를 직접 건네받았다는 주장은 정식재판 청구 서면에 기재한 목걸이 취득 경위와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며 "또 예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모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는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망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은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대체로 일관돼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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