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반대, 즉각 적용하라"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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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6 15:33  |  수정 2024-01-16 15:39  |  발행일 2024-01-16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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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지역 노동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추가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50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살인 행위"라며 "즉각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다시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차원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위험을 하청 업체 등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세금으로 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고 재벌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한국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2천223명의 산재 사망자 중 1천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됐으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추가 유예할 뜻을 밝히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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