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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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6 18:53  |  수정 2024-01-16 18:54  |  발행일 2024-01-16
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1심 무죄에 항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0일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절차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DGB 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임직원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부외자금으로 조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일 뿐 실제는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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