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1천만원 넘게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法 "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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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  수정 2024-01-18 17:07  |  발행일 2024-01-19 제6면
뒷돈 1천만원 넘게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法 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천6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3월 대구 모 구청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간 거래를 중개해준 뒤 양측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의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축권을 사들여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서 그는 2018년 5월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면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로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해임 처분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크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했고, 도주의 우려도 크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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