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만취 상태로 SRT 고속열차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9시 40분쯤 수서발 부산행 SRT 고속열차에서 검표 중이던 승무원 B(32)씨에게 이미 환불한 승차권을 제시한 뒤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별사법경찰관 C(53)씨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뒤 팔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 안전 등을 해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C씨와 합의하고 B씨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