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정수급한 한국패션연 전·현직 간부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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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  수정 2024-01-19 07:41  |  발행일 2024-01-19 제6면
재판부 "연구원 재정문제 해결 하기 위한 점 참작"
인건비 부정수급한 한국패션연 전·현직 간부 벌금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영남일보DB

연구개발사업 관련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전·현직 간부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다른 본부장급 간부 2명은 선고를 유예했고, 패션연 기관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2019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 수를 부풀려 연구비 관리시스템이 등록, 인건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부장판사는 "연구과제를 조작해 죄책이 나쁘지만, 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은 얻은 바 없이 패션연 인건비로 돈을 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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