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 3만680명 2차 소송 접수…총 4만7천여명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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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5:58  |  수정 2024-01-22 16:06  |  발행일 2024-01-23 제11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2차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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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2차 소송 신청을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독자 제공>

포항지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서울센터럴에 접수한 지진 피해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센터럴은 지난 19일 지난해 1심 승소 이후 신규 접수한 2차 소송 신청자 3만680명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 접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센터럴은 포항지진 피해자 1만7천287명에 대한 1차 소송에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끌어냈다.

서울센트럴 측은 최근 불거진 소송 누락자와 관련해 "이번 2차 소송 접수에 일부 1차 소송 누락자와 1차 소송 후 정상 접수 미제소자 등에 관해 2차 소송 접수를 했다. 누락자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누락자 문제는 소멸시효(3월 20일) 전에 소를 제기하면 모두 해결되므로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소멸시효 완료일 이후의 소송누락자 문제는 심각함에 따라 서둘러 소송 접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센트럴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송무 직원들은 지난 5년동안과 한결같이 포항지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포항시민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정치 세력과는 결별하고 순수하게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센트럴은 소멸시효 완성 전인 다음 달 15일쯤 약 2만5천 명에 대해 소송을, 3월 15일쯤 2차 소송을 마지막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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