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안전보험 시민 146명 혜택…보험금 5억5천만 원 받아

  • 송종욱
  • |
  • 입력 2024-01-23 16:13  |  수정 2024-01-24 08:41  |  발행일 2024-01-25 제11면
경주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경주에 주소를 둔 25만 8천 명 자동 가입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민 146명이 5억5천만 원 보험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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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입된 경주시민안전보험에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5천53만 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37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접수기준) 인원은 △2020년 10명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2024년(1월 22일 기준) 2명 등이다.

보장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 교통사고 8명 △폭발·화재·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22년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시민 A 씨 유가족이 보험금 2천만 원을, 같은 해 11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시민 B 씨 유가족이 보험금 1천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 2022년 11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장해를 입은 시민 C 씨가 보험금 480만 원을, 같은 해 농기계 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민 D 씨가 보험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총 7건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 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 후유장해, 다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 포함해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민 24만 7천489명과 등록 외국인 1만1천45명 등 총 25만 8천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됐다.

보험료는 시민 1인당 연간 800원 정도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 사망 등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류시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며 "경주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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