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공식화…찬반 의견 팽팽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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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18:17  |  수정 2024-01-24 18:19  |  발행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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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이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영남일보DB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찬반 의견이 양분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고 새벽 배송 불가 등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통업계와 일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평일로 전환토록 방침을 변경했다. 아울러 지역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들은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겼다. 맞벌이 직장인 이모씨는 "평일에는 일하고 장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로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데, 의무휴업일이 폐지되면 주말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무휴업일 폐지를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것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시장을 방문하면 카드 결제가 안되고 A/S도 힘들다. 주말에 깔끔한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되찾았다"며 반색했다. 반대 측은 "의무휴업일 폐지는 온전히 기업을 위한 정책이고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유포하고 있는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마트노조는 관계자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 그나마 한 달에 2번 정기 일요 휴무로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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