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한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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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  수정 2024-01-25 10:53  |  발행일 2024-01-26 제7면
납부실적·시정 기여도 고려해 구청장·군수가 추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 제공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총 7만8천10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 대구시 금고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곽병원·구병원·세강병원·대구한의대한방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겐 성실납세자에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며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이들이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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