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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영남일보DB |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2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선거구민 A씨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8년 3월 공보물 촬영에 사용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사건 내용을 보면 원심 판단이 적절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되므로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임기 중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금을 건네거나, 강아지 모델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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