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22일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설문한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91명 가운데 절반 이상(49명, 54.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갑질을 하기도 했는데요.직장인 A 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인사담당자가 퇴사 일자를 조율하자고 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이직 확인서 내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버렸다고 합니다.
또 직장인 B 씨는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어 실업급여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 직장 갑질 119에 상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36.7%)만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쉬운 방식의 재정 안정화 추진은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제의 본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글/김경민 (인턴 아나운서)
영상/빈정윤 (인턴)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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