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함께 화투 치던 여성들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5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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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6 16:21  |  수정 2024-01-26 16:43  |  발행일 2024-01-29 제6면
70대 여성 숨지고, 60.70대 여성 중상...전자발찌 2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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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B(71·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C(64·여)씨와 D(79·여)씨에게도 흉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는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 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 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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