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들 주거비 부담 줄인다…연간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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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8 14:26  |  수정 2024-01-28 14:26  |  발행일 2024-01-28
2차 추가 모집, 올해 3월부터 1년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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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전경. <영남일보 DB>

경북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240만 원(매월 20만 원씩)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한다.

2차 추가 월세 운영 지원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사는 거주자로 만19~34세에 임차 보증 5천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 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가액이 3억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자세한 신청기준과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때 안내 예정이며 변동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은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차로 7억200만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자 250명에게 월세를 지급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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