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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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  수정 2024-01-31 08:19  |  발행일 2024-01-31 제22면

대구시,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30일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30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시민감시단의 온라인 성매매 불건전 정보(랜덤채팅앱) 차단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올해부터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에 최장 30일까지 긴급 보호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심리안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고 '여성 폭력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를 위해 민관이 똘똘 뭉쳐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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