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폈지" 불륜 의심 여성 스토킹한 70대 집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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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  수정 2024-01-30 18:22  |  발행일 2024-01-31 제8면
내 남편이랑 바람폈지 불륜 의심 여성 스토킹한 70대 집유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접근하고 연락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50대 B(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장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따라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총 7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11월에도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빈도,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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