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소통 확대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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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6:35  |  수정 2024-01-31 16:35  |  발행일 2024-02-02 제23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원전 소재 지자체·의회·주민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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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산시 기장군청을 방문한 조성돈(앞줄 왼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정종복 군수, 공무원들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5개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회·주민과 소통 확대에 나섰다.

조 이사장은 지난 29일 부산시 기장군을 찾아 정종복 군수와 공무원을 면담하고 21대 국회 회기 내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 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지난 25일 울산시 울주군, 울주군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경북 울진군·전남 영광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환경공단이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한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 소요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5개 원전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더는 고준위 방폐물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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