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은행 전환' 본격화…금융위, 심사기준 발표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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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  수정 2024-02-01 07:27  |  발행일 2024-02-01 제2면
은행법상 '인가내용 변경'으로 추진

"'부당계좌 개설' 심사 중단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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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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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의 '시중 은행' 전환 절차가 마침내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방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대구은행이 다음달 중 인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월 중순쯤엔 시중은행 변경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보고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존 지방은행을 폐업하고 새로 시중은행 인가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인가 내용만 '지방은행→시중은행'으로 변경키로 한 것. 신규인가 방식으로 진행하면 별도 폐업절차가 필요하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 변경' 방식으로 심사를 해도 신규 인가에 준하는 모든 세부 요건은 꼼꼼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 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만큼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세부심사요건 타당성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없이 진행한다.

지방은행이 바로 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생략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본인가를 바로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었던 만큼 인가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부당계좌 개설 사건도 시중은행 전환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신청 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 조치 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심사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접수 일자가 발표면 신속하게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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