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스公 천연가스 공급 배관공사 도로굴착 허가할 듯

  • 이동현
  • |
  • 입력 2024-02-01 13:30  |  수정 2024-02-02 09:28  |  발행일 2024-02-01
지난해 7월부터 주민반발로 도로점용허가 미뤄와
지연으로 매출손실액 발생 시 손해배상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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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일대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배관 매립 공사가 진행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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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대구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서 정압시설반대범서구대책위원회원들과 주민들이 정압시설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남일보DB

주민 반발로 수개월간 미뤄졌던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LNG) 공급 공사가 진척될 전망이다.

대구 서구는 이 공사와 관련 한국가스공사가 낸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을 곧 허가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6일 최초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생활권 도로 밑 고압가스 배관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홍역을 치렀다. 화난 주민들이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간 서구는 가스공사에 주민소통 등을 이유로 6번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달서구와 달리, 서구는 필수 이행 사항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총 길이 8㎞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 배관 매설 공사를 달서구 구간부터 진행 중이다. 서구 구간은 약 1.2㎞인데, 이 구간 도로는 약 800m를 굴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서구는 주민소통을 이유로 허가를 계속 보류해 왔지만, 가스공사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16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도로점용허가 보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지연될수록 성서열병합발전소로의 천연가스 공급이 미뤄지면서 매출감소액이 불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 청구 대상이 관할 허가청이 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소에 LNG 공급이 미뤄지면서 발생할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손실액은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돌관공사 비용 등을 합치면 이보다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떨어질 경우 가스공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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