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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영남일보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A씨 등 12명 중 무죄를 선고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벌금 9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김 군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 A씨는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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