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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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  수정 2024-02-01 12:08  |  발행일 2024-02-02 제6면
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면해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영남일보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A씨 등 12명 중 무죄를 선고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벌금 90만원을, 1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김 군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 A씨는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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