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통장' 공급한 일당 재판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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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  수정 2024-02-02 07:27  |  발행일 2024-02-02 제6면
대구지검, 4명 구속·12명 불구속 기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통장 공급한 일당 재판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 조직의 범행 구조. 대구지검 제공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39)씨 등 대포통장 유통업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포통장 모집책 3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20~30대인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매달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유통업자를 통해 자신들의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 3억2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한 돈을 빼내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다수의 계좌 명의자들의 나이와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동일한 범행 수법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계좌 명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팔았고,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포통장 유통 주범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회에 걸친 계좌추적(약 360개의 계좌분석), 6회에 걸친 통신자료 분석, 4회에 걸친 압수수색, 40회 이상의 소환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 보전조치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물론이고 임의로 빼돌린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까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불법도박,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휴대전화 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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