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거부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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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6:07  |  수정 2024-02-01 16:10  |  발행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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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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