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 기성금 받고도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 건설사 대표 재판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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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  수정 2024-02-01 18:50  |  발행일 2024-02-02 제6면
보다 못한 원청 업체 체불임금 대신 변제했지만 구상권 행사도 못해

검찰, 구속영장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
원청에 기성금 받고도 직원 748명 임금 18억원 체불 건설사 대표 재판行
대구지검 청사. 영남일보DB

700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 18억 여 원을 주지 않은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약 18억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구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지난달부터 금융계좌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임금을 미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던 A씨는 원청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 임금을 외면한 채 회사의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 일부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A씨에게 일을 맡긴 원청 업체는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보다 못한 원청 업체가 체불임금을 대신 변제하고도 A씨 건설사가 폐업하면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의 '설 명절 대비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 사범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임금 체불 사범은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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