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자 9명 기소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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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2 17:17  |  수정 2024-02-02 17:50  |  발행일 2024-02-02
참사 발생 1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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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청사 전경.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저수지 관리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인근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지 관리자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

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이다.


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다.
또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직후,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애초 입건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6월 말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3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날 9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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