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징역 2년·집유 3년 '당선무효형' 선고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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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11:43  |  수정 2024-02-06 11:44  |  발행일 2024-02-06
김충섭
김충섭 김천시장. 영남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충섭 시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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