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꼼짝 마' 검·경·선관위, 총선 대비 대책회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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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6 19:42  |  수정 2024-02-06 19:42  |  발행일 2024-02-06
선거범죄 꼼짝 마 검·경·선관위, 총선 대비 대책회의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검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열린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 측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경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여야 일부 정치인에게 발생한 테러를 비롯한 선거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으므로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실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선 총 275명의 선거 사범이 입건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4.9%(96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5.1%(69명), 선거 폭력 3.3%(9명), 기타 36.7%(101명) 등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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