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우방1차(범어아이파크 1차) 공사비 갈등 국면 마무리되나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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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18:16  |  수정 2024-02-07 18:40  |  발행일 2024-02-08 제2면
공사기간 73일 연장에 합의...추가공사비 금액 갈등은 여전히 팽팽
대구시 '간접비 시공사, 직접공사비 조합 부담' 절충안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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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추가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서울로 상경해 현산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사비 분쟁 중재·조정 회의'를 열고 있는 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사가 7일 '공사기간 70여일 연장'에 합의했다. 다만 추가 공사비 증액에 대해선 큰 의견차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시가 접점을 찾기 위한 절충 권고안을 제시했고 양 측이 이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국면의 여지는 남아 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달 31일 '공사비 분쟁 중재·조정 사전 검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열었다. 대구에서 공사비 분쟁 관련 중재 회의가 열린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수성구청 만촌별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조합과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비 분쟁 관련 전문가 4명, 대구시청 및 수성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산은 조합 측에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과 함께 '추가공사비 44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주요 쟁점은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비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공사기간 73일(2.4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공기 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통해 시공사 측에서 당초 요구한 6개월 연장보다 100여일 앞당긴 '73일 연장'에 의견을 같이하기로 한 것. 이에 아파트 준공일은 당초 8월18일에서 10월30일로 늦춰졌다.

그러나 추가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선,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된 귀책 사유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구시는 '추가 공사비 증액분 중에서 간접비는 시공사가, 직접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는 절충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절충안은 이들의 공사비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 제시됐다.

양 측은 모두 절충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쟁 당사자들은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조합과 시공사 모두 손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공사비 중재 회의는 오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정석기 대구시 도시정비과 정비관리팀장은 "원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양보해 접점을 찾는 게 양 측 모두에 유리하다"며 "절충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합 측은 오는 3월 '범어아이파크 1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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