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여 명 임금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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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8 14:54  |  수정 2024-02-09 09:20  |  발행일 2024-02-08
직원 80여 명 임금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DB

직원 80여 명의 임금 9억원을 주지 않은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직원 83명이 임금과 퇴직금 약 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2018~2019년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약 20억원의 빚을 지고 병원 경영도 악화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17명에 대한 임금 약 4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럼에도 28명의 간호사 등을 신규 채용한 뒤 임금 지급을 미뤄왔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동종 범행 전력, 체불의 상습성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또 지역 내 상당 규모의 요양병원이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대규모 실직 사태와 환자들의 전원 등 지역 의료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재산 관계를 조사한 결과 단기간 내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고, 노동청과 협의해 피해 직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도 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된 임금채권보장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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