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도박 빚 갚으려 빈집 턴 30대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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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8 15:03  |  수정 2024-02-09 09:20  |  발행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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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농촌의 빈집을 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농가를 돌며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15일 출소했다. 이후 도박 빚 1억여원을 갚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 여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의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1~2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절도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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