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경찰이 양심 거울을 설치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
무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24시간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4만4천원 상당의 쌀과자 7개와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를 훔치는 등 같은 달 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모두 복구했지만,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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