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로 100회 넘게 진료·약 처방 받은 40대女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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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2 14:10  |  수정 2024-02-12 14:10  |  발행일 2024-02-13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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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려워지자 남의 명의로 100차례 넘게 약 처방과 진료를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여·44)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게임에서 지내던 B씨에게 '약을 처방받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 명의로 119만 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며 "다만,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납부 한 점, B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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