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에 다는 '연두색 번호판'…대구·경북에는 몇대나?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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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3 17:56  |  수정 2024-02-14 07:20  |  발행일 2024-02-14 제3면
도입 첫달 전국 1천661대 부착…대구·경북 126대
인천 338대, 부산 307대, 제주 193대 순
도입 직전 고가법인차 무더기 등록 분석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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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공무원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샘플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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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달(1월) 대구경북에선 총 120여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은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만 부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천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 등록됐다. 나머지 1천658대는 민간 법인 차량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인천(338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 등 순이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104대, 22대의 차량이 등록했다. 17개 지자체 중 7번째, 10번째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예년 기준으로 연간 2만대 정도의 고가 법인차 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1월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의 누적 등록대수는 31만1천192대다.

일각에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인들이 미리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억원 이상 법인 차량의 등록대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취득가액 3억원 이상 법인 차량수는 1천858대로 전년도(1천173대) 대비 58.4%(685대)나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이라며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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