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단체 1인 릴레이 시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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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18:42  |  수정 2024-02-20 08:49  |  발행일 2024-02-19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19·20일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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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앞에서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9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준위 방폐물 사업과 관련한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 세대, 지역 주민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11차례 걸쳐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 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 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한국원자력국민연대, <사>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원자력정책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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