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첫 재판 오는 26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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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10:29  |  수정 2024-02-20 10:30  |  발행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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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지정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산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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