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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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0 20:22  |  수정 2024-02-21 10:50  |  발행일 2024-02-20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국가는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부터 한울·고리 순서 '수조'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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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수원 제공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물은 각 원전 내 습식 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사장은 "건식 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천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천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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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한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지어 운영 중이다.

한수원은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2030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칫 건식 저장시설 운영이 영구적인 방폐장이 될 수 있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또 "사용후핵연료가 가득 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또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사업 실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향후 한국이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수원의 글로벌 시장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지거나 유럽 원전 수출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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