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용·임차보증금 이자'…경주시, 신혼부부 팍팍 지원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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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2 08:03  |  수정 2024-02-22 08:15  |  발행일 2024-02-22 제11면
출산 축하금·장려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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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문화원에서 경북 경주시의 '행복 결혼식 지원'으로 결혼식을 하는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행복 결혼식 지원' 사업을 한다.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행복 결혼식 지원으로 매년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도 한다. 신청 때 부부가 경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 내 전입 예정인 부부로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때 20만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천8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하나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만6천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 가구 전기 요금 할인'도 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한다.

김은락 인구청년담당관은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 부부부터 예비 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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