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징역 100년형 받을 수도

  • 서용덕
  • |
  • 입력 2024-02-22 13:35  |  수정 2024-02-22 13:36
권도형연합뉴스.jpg
'테라' 권도형.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 이후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던 권도형이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된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 활주로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테라 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인이고, 루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판매했다.

하지만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폭락 사태를 일으켰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권 씨는 송환되면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