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대구시 6203대 보조금 지원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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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08:38  |  수정 2024-02-23 08:41  |  발행일 2024-02-23 제19면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받아
수소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
오늘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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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시는 전기승용차에 국비를 포함해 최대 9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소형화물차의 경우 최대 1천450만원, 전기중형버스는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23일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총 6천203대다. 차량별로는 △전기차 5천443대(3천679대, 화물차 1천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등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크기와 별도로 가격별 지원금이 다르다. 5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전액을, 5천500만~8천5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또 8천5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부 차량은 기존 보조금에 국비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경유 화물차 보유자가 폐차할 때는 국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년~2005년생)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0대 보급이 확정된 수소차는 3천25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친환경차 보조금 지침 개편을 발표하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법인이 아닌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도 초소형 승용·화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가 2년 내 전기승용차를 2대 이상 구매해도 국비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경우, 국비와 시비 모두 받을 수 없었다.

대구시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 가액의 5%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한다. 도시철도공채도 250만원까지 면제다. 이외에 전기차는 고속도로와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60% 할인해준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4만1천52대를 보급했다. 2023년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로 전국 평균 2.1%를 웃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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