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6일부터 저소득 청년대상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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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4 13:32  |  수정 2024-02-26 10:37  |  발행일 2024-02-24
2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실시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청사 전경.
경북 경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1년 간 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 재산 가액이 4억7천만 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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